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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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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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회수절차
채권회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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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부 대출의 연체가 장기화되어 재단이 대신하여 변제(대위변제)하는 경우 재단은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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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한 구상권을 바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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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권 =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상환 요구
채무상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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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상환부탁말씀’ ‘법적절차착수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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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자택, 근무지, 기타소재지 등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법적절차 착수
법적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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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통한 예고 통보후 소송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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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강제경매, 압류 등의 강제 회수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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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의 회수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직원 또는 대표번호(033-260-0001) 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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