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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나호중
2018-08-17      조회 1,200  

 

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A.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액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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