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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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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18-08-17
조회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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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A.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액은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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