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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나호중
2019-05-22      조회 1,186  

Q.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A. 국내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8호(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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