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53.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나호중
2019-05-22      조회 1,124  

 

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A.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
 

이전글 54.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글 52.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