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64.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요?
나호중
2019-09-16      조회 1,387  

Q.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예외사유가 성립 

이전글 65. 재단 직원 A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다음글 63.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재단 직원A가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