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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임현주
2021-08-20      조회 3,026  

□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 지원대상

저신용 개인사업자, 저소득 개인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인적용역 제공자

 

■ 상품개요

1. 시행일: 2010. 7. 26. ~ 한도 소진 시 까지

2. 보증한도: 2천만 원 이내

3. 대출 취급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4. 보증기간: 5년 이내

5. 보증료율: 1% 고정

■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보증드림)

 * 스마트폰 : [ 클릭 ]

 * PC : [ 클릭 ]


2. 대면 신청(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 대상: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사업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

  * 예약 링크: [ 클릭 ]


■ 문의전화
 

 033-2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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