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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임현주
2021-08-20      조회 1,791  

□ 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 지원대상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신청기업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착한임대인용)을 배정받은 기업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0. 12. 3. ~ 한도 소진 시 까지

2. 보증한도: 7천만 원 이내

3. 보증기간: 5년 이내

5. 보증료율: 0.8% 고정

■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보증드림)

 * 스마트폰 : [ 클릭 ]

 * PC : [ 클릭 ]


2. 대면 신청(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 대상: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사업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

  * 예약 링크: [ 클릭 ]


■ 문의전화
 

 033-2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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