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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임현주
2021-08-20      조회 1,816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1. 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5.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상품개요

1. 시행일: 2018. 2. 22. ~ 한도 소진 시 까지

2. 보증한도: 4억 원 이내

3. 대출 취급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4. 보증기간: 5년 이내

5. 보증료율: 0.5% 고정

■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보증드림)

 * 스마트폰 : [ 클릭 ]

 * PC : [ 클릭 ]


2. 대면 신청(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 대상: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사업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

  * 예약 링크: [ 클릭 ]


■ 문의전화
 

 033-2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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