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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여지현
2024-04-26      조회 2,169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 중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사업 선정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4. 3. 11. ~ 한도소진시 까지

2. 보증한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2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1억원 이내
3.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일시상환/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4. 보증료율: 연 0.8%
5. 보증상대처: 국민은행


■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보증드림)

 * 스마트폰 : [ 클릭 ]

 * PC : [ 클릭 ]


2. 대면 신청(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 대상: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사업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

  * 예약 링크: [ 클릭 ]


■ 문의전화
 

 033-2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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