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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구군 출연 협약보증
여지현
2024-03-06      조회 809  

■ 지원대상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을 양구군에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2. 2. 3. ~ 한도 소진 시 까지

2. 지원규모: 40억원(소상공인 30억원, 소기업 10억원)

3. 취급 금융기관: 농협은행 양구군지부

4. 지원한도: 소상공인(최대 2천만원), 소기업(최대 1억원)

5. 보증기간: 5년 이내

6. 보증료율: 연 0.8% 고정

 

■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보증드림)

 * 스마트폰 : [ 클릭 ]

 * PC : [ 클릭 ]


2. 대면 신청(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 대상: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사업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

  * 예약 링크: [ 클릭 ]


■ 문의전화
 

 033-2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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