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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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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2025-02-14
조회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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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하는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5. 2. 17. ~ 한도 소진 시 까지
2. 지원규모: 100억 원
3. 취급 금융기관: 농협은행, 신한은행
4. 지원한도: 최대 5천만원
5. 보증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대출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6. 보증료율: 연 0.8% 고정(2년간 보증료 지원, 분할상환의 경우 2년의 거치기간만 지원)
7. 이차보전: 2년간 2.0% 지원 금리우대: 0.5%
은행 직접 방문(원스톱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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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_공고_제2025-107호.pdf (682.75KB) [318] 2025-02-14 13: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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