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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협약보증
이한준
2025-02-14      조회 2,031  

■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하는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2. 2024년도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판단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5. 2. 17. ~ 한도 소진 시 까지

 

2. 지원규모: 100억 원 

 

3. 취급 금융기관: 농협은행, 신한은행

 

4. 지원한도: 최대 5천만원

 

5. 보증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대출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6. 보증료율: 연 0.8% 고정(2년간 보증료 지원, 분할상환의 경우 2년의 거치기간만 지원)

 

7. 이차보전: 2년간 2.0% 지원

   금리우대: 0.5%

 

■ 신청방법

  

 은행 직접 방문(원스톱 서비스)


■ 문의전화
 

 033-260-0001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_공고_제2025-107호.pdf (682.75KB) [318] 2025-02-14 1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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