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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여지현
2024-08-28      조회 1,007  

■ 지원대상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중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상점가"및 제2조제2의2호에 의한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4. 8. 28. ~ 한도 소진 시 까지

2. 지원규모: 300억원

3. 취급 금융기관: 신한은행

4. 지원한도: 본건 5천만원 이내(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1억원 이내)

5. 보증기간: 5년(일시, 분할상환 선택가능)
              일시 상환 - 1년
              분할 상환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6. 보증료율: 연 0.8% 고정
 
 

■ 지원문의
■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보증드림)

 * 스마트폰 : [ 클릭 ]

 * PC : [ 클릭 ]


2. 대면 신청(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 대상: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사업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

  * 예약 링크: [ 클릭 ]


■ 문의전화
 

 033-2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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