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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75 75. 논문을 심사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20-08-18
74 74. 자신이 졸업한 모교로부터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20-08-18
73 73.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20-08-18
72 72.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20-08-18
71 71.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20-08-18
70 70.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나호중 2019-09-18
69 69.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나호중 2019-09-18
68 68. 재단 직원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나호중 2019-09-18
67 67.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나호중 2019-09-18
66 66.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 나호중 2019-09-18
65 65. 재단 직원 A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 나호중 2019-09-16
64 64.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요? 나호중 2019-09-16
63 63.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재단 직원A가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나호중 2019-09-16
62 62.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나호중 2019-09-16
61 61.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 나호중 2019-09-16
60 60.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19-09-16
59 59. 재단 임직원이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나호중 2019-09-16
58 58.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 사별 1명)과 재단 직원 1명 등 총11명이 원할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 나호중 2019-09-16
57 57. 재단 임직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나호중 2019-09-16
56 56. 직무관련자가 재단 직원 A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A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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