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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은 무엇이며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808  

 

Q.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은 무엇이며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 반환하여야 할 금품 등은 수수가 금지된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등과 5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품임. - 반환 대상 금품 등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반환 대상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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