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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나호중
2018-08-16      조회 827  

 

Q.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A.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등의 상급 공직자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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