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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반환 절차는?
나호중
2024-03-27      조회 20  

Q.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반환 절차는?

A. 반환하여야 할 금품등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따라 수수가 금지된 금전·부동산·선물 등임.
공무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멸실·부패·변질 우려 등 금품등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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