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나호중
2024-03-27      조회 35  

Q.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A. 공무원 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짐. 다만,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이전글 공무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다음글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는 해당하나 경조사를 대리 통지하는 하급자에게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조사 통지가 제한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