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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여지현
2024-04-26      조회 139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취급기준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 중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사업 선정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4. 3. 11. ~ 한도소진시 까지

2. 보증한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2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1억원 이내
3.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일시상환/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4. 보증료율: 연 0.8%
5. 보증상대처: 국민은행

■ 지원문의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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