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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업무용 공용차량을 직원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는가?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985  

 

Q. 업무용 공용차량을 직원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는가?

 

A.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임직원의 동호회 활성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사장이 일시적ㆍ제한적으로 사용 승인한 경우는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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