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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재단에서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가?
최고관리자
2017-09-14      조회 824  

 

Q.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재단에서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는가?

 

A. 강의대가에 순수강의료 외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 강의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의 이중지급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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