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기업분류 | 업종 | 종업원수 |
---|---|---|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 |
10인 미만 5인 미만 |
소기업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도소매 및 서비스업 |
50인 미만 10인 미만 |
중기업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300인 미만 100인 미만 |
일반유흥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도박 및 게임관련, 불건전문화관련, 투기조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