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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위기업종 지원 협약보증 취급기준
김형기
2023-09-25      조회 806  

□ 기업은행 위기업종 지원 협약보증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중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우대지원 대상 기업 : 숙박업 중 여관업 및 민박업 영위 기업
2) 일반지원 대상 기업 : 우대지원 대상 이외의 기업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3. 9. 25. ~ 한도 소진 시 까지

2. 보증한도: 같은 기업 당 재단보증금액 기준 5천만원 이내(같은 기업당 본건, 재단 기보증,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2억원 이내)

3. 대출 취급기관: 기업은행

4. 보증기간: 최대 8년 이내 원칙(1년 일시상환 대출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3개월 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5. 보증료율: 0.8%(우대지원 대상 기업) / 0.9%(일반지원 대상 기업)

■ 지원문의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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